
금번 뉴스레터는 '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' 입니다.
▶ 5대 법정의무교육 : ‘성희롱예방/장애인인식개선/개인정보보호/산업안전보건/퇴직연금’ 교육
※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권고사항 (필수 X)
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- 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- 교육시간 :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
- 교육방법 : 자체교육, 위탁교육 등
- 필수 보관 서류 : 교육자료, 교육일지, 교육 사진, 교육 참석자 명단 등 교육증빙 자료 (3년 보관 의무)
- 위반 시 벌칙 : 500만원 이하 과태료
2.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- 대상 :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- 교육시간 :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
- 교육방법 : 자체교육, 위탁교육 등
- 필수 보관 서류 : 교육자료, 교육일지, 교육 사진, 교육 참석자 명단 등 교육증빙 자료 (3년 보관 의무)
- 위반 시 벌칙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3. 개인정보 보호 교육
- 대상 : 개인정보를 취급·처리하는 자
- 교육시간 :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
- 교육방법 : 자체교육, 위탁교육 등
- 필수 보관 서류 : 교육자료, 교육일지, 교육 사진, 교육 참석자 명단 등 교육증빙 자료 (3년 보관 의무)
- 위반 시 벌칙 : 벌칙규정 X (단, 사건·사고 발생 시 과징금 有)
4. 산업안전보건 교육
- 대상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(일부 업종 제외*)
- 교육시간 : 매 반기 6~12시간 (업종별 상이)
- 교육방법 : 자체교육, 위탁교육 등
- 필수 보관 서류 : 교육자료, 교육일지, 교육 사진, 교육 참석자 명단 등 교육증빙 자료 (3년 보관 의무)
- 위반 시 벌칙 : 500만원 이하 과태료
*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: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보건업(병원 제외),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
5. 퇴직연금 교육
- 대상 : 퇴직연금제도 가입자
- 교육시간 : 연 1회 이상
- 교육방법 : 자체교육, 위탁교육 등
- 필수 보관 서류 : 교육자료, 교육일지, 교육 사진, 교육 참석자 명단 등 교육증빙 자료 (3년 보관 의무)
- 위반 시 벌칙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